
■ 사실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과 200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사람 사이에는 1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양육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에 대응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본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명백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인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소송중 자신에게 이혼사유가 있지 않다면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결정적인 혼인파탄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으로 볼 때 의뢰인인 원고측에 유책사유가 있기 보다는 상대방인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기한 반소는 기각하고 의뢰인인 원고에게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의뢰인이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혼소송시에는 반소가 많이 제기 되는데, 반소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원래 소송의 소 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상대로 상대방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소송반소는 이혼소송에서 억울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송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반대로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의뢰인인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던만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의 본소와 병합이 되어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과 함께 심리가 되니 이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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