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하여야 합니다. 즉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이혼시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안된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아예 변경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권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번 지정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누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게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서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기여도, 자녀의 의사, 경제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자녀 나이와 성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아이의 환경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사례가 드물기는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양육권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권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함께 동일한 부 또는 모, 동일한 사람이 지정이 되는 사례가 많아, 자녀 명의로 된 재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로지 양육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지 않아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일때에만 이혼후라도 양육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양육권은 한번 지정된 이후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단순히 말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황상 양육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즉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불성실하다면 구체적으로 양육태도가 어떻게 불성실한지 그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권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아이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 잘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환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충분히 이혼후라고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부 또는 모가 서로 합의해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원하는 핵심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여서 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변경할려면 반드시 소송을 걸쳐서 양육권자가 양육의무를 태만히 한점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양육환경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법원 재판부는 한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변경에 대한 결과를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재판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되기 까지 양육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환경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권은 이혼후에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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