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 두 남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으로도 남게되며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 배우자의 인적사항, 직업 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사기결혼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무효로 하기위해서는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배우자가 상대를 속여 결혼한 것이 인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민법 제 816조에는 사기결혼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혼인 가능한 연령을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
- 이미 결혼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혼인한 경우
- 사기나 강박(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혼인
-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
위와 같은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자신이 속아서 결혼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시 자신이 속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기록이 남게 되지만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기결혼은 혼인취소가 가능하며 이는 등본상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증거를 마련하여 사기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혼인취소청구소송을 사기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인취소소송은 단순히 이혼소송보다도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사기결혼은 소송기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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