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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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해결사례
이혼

아빠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김용주 변호사

피고승소

2****

사건번호 : 2021드단00000
사건명 :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5년 차 부부인데,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아이들 만큼은 자신이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재판 과정 >

부부가 서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엄마가 주로 아이들을 양육해온 상황에서 엄마에게 큰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엄마도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한다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겠냐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경제 활동을 담당했고 상대방은 전업주부로서 가사 일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비하면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기 어려웠으니까요.

다만 의뢰인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유대가 굉장히 깊은 편이었고, 의뢰인이 출근했을 때는 아이들을 돌봐줄 의뢰인의 부모님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아내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양육 환경, 교육 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어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아내가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명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 가사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들이 잘 반영이 되었고 조정 위원님들도 상대방을 잘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의뢰인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의뢰인)를 지정하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현 거주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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