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할 때 꼭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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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할 때 꼭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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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할 때 꼭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해금액의 회수율이 1%에 못 미쳐 피해자들이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중대범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상이면 최대 3년이상의 징역형이 더 부과가 되고, 만약 50억원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된 피의자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심어린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입장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인 피의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만일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중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피해자들도 합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합의만을 요구한다면 피의자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어 오히려 강경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형량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기죄의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복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전액을 다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자신이 입은 금액보다 더 과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때 합의금은 법으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와 형량을 예측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가 결렬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합의를 반드시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처벌형량이 높아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사기죄합의를 할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률전문가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무턱대고 우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반에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더라도 설득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되거나 형량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양형인자로 꼽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 합의여부가 형량선고 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인해 처벌을 최대한 선처를 받을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한다면 피해자와 재판부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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