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부부는 결혼 초부터 금전문제 등에 관해 종종 다투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부인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부인은 손톱으로 남편을 할퀴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2. 결혼 후 수입은 대부분 부인이 관리했지만 어느순간부터 남편이 별도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대신 가지고 있던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관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3. 그러나 부인은 건물 임대수입을 관리하면서도 자녀교육비, 대출금 이자 등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조달해야 했습니다.
4. 그 후 부부관계 악화로 남편은 집을 완전히 나와 공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현재까지 부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남편과 부인은 이혼하고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유책배우자를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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