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신청 하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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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신청 하기위해서는?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양육권, 친권에 대한 논쟁을 하곤 합니다. 이 때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을 하는 도중 이혼 시 책정한 비용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실제 양육자입장에서는 추가비용을 혼자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모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후 양육비 증액은 가능합니다.

 

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5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를 이혼 시에 책정했더라도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우리법원이 모두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혼당시때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양육비 증액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을 함과 동시에 양육비를 책정하는데 이는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책정이 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경제력, 자녀의 수, 나이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비증액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는 증액가능한 사유가 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증액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필요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단순한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로는 양육비증액신청을 하여도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더많은 교육비가 증가하다던지, 자녀가 아파, 치료비용이 양육비로 감당이 안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말해 자녀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등등의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의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육비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재판주의이기에 단순히 주장만하는 경우 양육비 증액에 관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자녀의 복리와 연결시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병원치료비용내역, 학원비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종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증액금액도 단순히 자녀의 복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양육비증액사유가 확실하게 있어도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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