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달리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가사소송은 자칫 분쟁이 과열될 경우 서로 소모적인 흠집내기로 일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상대방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더 들추어 내려는 주장이 이혼소송 준비서면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준비서면 송달받은 후 격분하여 상대방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불륜 내지 이혼사실을 공개하기 전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사유(특히 불륜, 배우자 외되)를 제3자에게 폭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진실을 적시한 때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가 아무리 사실대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이 낮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형사 확정판결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한 손수범변호사와 함께 억울한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관련 명예훼손 사안은 물론 일반 명예훼손죄에서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공연성"요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를 공연히 행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단 1명에게만 전달하였더라도 그 1명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 또는 상대방 배우자의 행위가 이처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불륜 외도로 이혼을 결심 중인 아내가 이혼 위자료만으로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남편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교사 등 공직사회 기강을 위해 징계를 요청하였다는 공공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엄격한 요건 하에 헝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 등을 남편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였다면 명예훼손죄 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없습니다.(대법원 83도2190 판결)
하지만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불륜사실을 직장에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댓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온라인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넓게 인정되어 무죄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이혼 명예훼손, 가정폭력 등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전체를 아우르는 철저하고 꼼꼼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우자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다시 행복한 미래를 꿈꾸실 수 있도록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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