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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사실 알림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

남편이 어느 여자와 바람이 나고, 현재 상간소송 진행중입니다. 모텔이나 같이 여행 간 사진들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상간녀의 부모가 사는 것으로 추측되는 주소지를 확인해 가서 상간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1.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상간녀의 부모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편인데 혹시 상간사실을 알렸을때 쓰러지거나 한다면 책임소재가 생길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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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간녀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간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소문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친정부모님이 자신의 딸의 외도사실을 소문내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2.다만,친정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혹시라도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이 염려된다면 , 제 생각에는 찾아가지 않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쓰러지신다면, 상대쪽에서 인과관계입증이라든지 손해액 산정 등의 입증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이 소송한다고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연한 시비거리에 휘말려서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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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우 소극적으로 보자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상간녀 측에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부모가 쓰러지신다면 입증이 쉽지 앟겠지만 이 또한 손해배상액(위자료, 치료비 등)에 참작되겠습니다. 공연히 송사에 휘말리실 수 있으니 감정적인 이유시라면 진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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