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배신과 분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상간녀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 법적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험성
대한민국 형법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녀의 외도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족(제3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상간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위법성 조각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그러나 상간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적 감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위법성 조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상간녀 또는 상간녀 남편이 별도로
사생활 침해
정신적 손해
를 주장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험도 있습니다.
✅ 결론
➔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 상간녀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특히 문서(소장, 증거사진 등)를 퀵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추후 증거로 명확히 남을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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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