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상간사실을 상대방 배우자나 가족한테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이 가족이 상간녀의 가족에 한정일까요? 아니면 상간녀 배우자의 가족(시댁)도 포함일까요?
저는 상간녀 배우자의 가족에게 해당 상간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변을 만드는 이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기혼자의 한 명으로서, 질문자님께서 받으셨을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에 대해, 이른바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공연성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냐, 배우자냐에 따라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어떤지 등에 따라 조금 더 판단이 되어야 하겠지만, 시댁까지 포함된다고 장담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불륜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