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사실에 대한 사실적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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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사실에 대한 사실적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여^^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상간사실을 상대방 배우자나 가족한테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이 가족이 상간녀의 가족에 한정일까요? 아니면 상간녀 배우자의 가족(시댁)도 포함일까요? 저는 상간녀 배우자의 가족에게 해당 상간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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