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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원상복구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손수범 변호사


일방적 계약해지통보 이후 임대차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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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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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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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 구조를 변경하지 못한다.​

-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 부동산 반환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액, 연체임대료가 있을 때는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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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을 철거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내부누수가 심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내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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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은 소극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건물로서 피고 이전의 임차인도 소극장 용도로 사용을 하였고 부동산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OO,OOO,OOO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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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측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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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일반음식점으로 임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수현상이 심해서 임대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기존의 소극장으로 사용되오던 시설은 노후화된 상태로 이미 철거 후 폐기한 시설물을 복구하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원고의 청구금액은 과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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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같은 부당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측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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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방수공사업체로부터 방수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오랜기간 극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연과 간단한 음식을 부수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상태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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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는 극장 내 조명, 객석, 무대 등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폐기하였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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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과다한 비용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하여 임대차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산정을 위해 법원에 감정신청을 신청할 뜻은 밝혔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손해배상 금액과 소송비용 모두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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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건의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을 지급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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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누수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청구가 오로지 임차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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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승소판결문을 전달해드렸고 판결 확정 이후 피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하는 소송비용액은 O,OOO,OOO원임을 확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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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성공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손수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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