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통보 이후 임대차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임대차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 구조를 변경하지 못한다.
-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 부동산 반환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액, 연체임대료가 있을 때는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피고는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을 철거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내부누수가 심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내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은 소극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건물로서 피고 이전의 임차인도 소극장 용도로 사용을 하였고 부동산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OO,OOO,OOO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측 변론]
원고는 피고가 일반음식점으로 임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수현상이 심해서 임대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기존의 소극장으로 사용되오던 시설은 노후화된 상태로 이미 철거 후 폐기한 시설물을 복구하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원고의 청구금액은 과다합니다.
피고는 이 같은 부당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측 변론]
피고는 방수공사업체로부터 방수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오랜기간 극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연과 간단한 음식을 부수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상태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는 극장 내 조명, 객석, 무대 등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폐기하였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는 과다한 비용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하여 임대차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산정을 위해 법원에 감정신청을 신청할 뜻은 밝혔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손해배상 금액과 소송비용 모두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사건의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을 지급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누수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청구가 오로지 임차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승소판결문을 전달해드렸고 판결 확정 이후 피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하는 소송비용액은 O,OOO,OOO원임을 확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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