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위 사안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혼인 여부를 속이고 상당 기간 만남을 지속했던 사안입니다. 저희는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았으며, 상대방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청구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도 원고가 만남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2. 결론
해당 사건 재판부는 피고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및 교제 당사자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청구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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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