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당사자 전원이 합의를 통해 특별한 방식 없이 이루어 집니다. 위 실종선고신청 사건은 의뢰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자 했으나 불측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건본인(부재자)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2. 결론
사건본인(부재자)을 피상속인에서 제외 시키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종선고신청을 했으며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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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