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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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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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추선희 변호사

이혼소송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에 따라 어느정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오로지 부부가 결혼생활 중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많으면 설령 혼인파탄의 책임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더많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모으는데 있어 어느정도 기여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재산형성하고유지함에 있어 내가 어떤 보탬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의 기준은,

 

우리 법원은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적 요소란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를 한 것을, 그리고 부양적 요소와 배상적 요소는 각각 가사 및 육아활동을 한 것과,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이혼재산분할시에는 단순히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과 기여도로 인정을 하는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고 부모를 부양한 정도 등등 결혼생활을 하며 가사와 육아를 한 것도 기여도로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평생 전업주부로 가사노동만 해왔던 배우자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혼재산분할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정할 때 우리법원은 혼인기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한 것보다, 20 30년 이상 같이 산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재산분할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 중에 긴 혼인기간으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혼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산형성에 내가 이러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다는 것을 단순히 말로 하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재산분할 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만이 승소하는 지름길입니다.


그외에도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야 할 전체 재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소송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유불리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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