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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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34) 

송인욱 변호사

1. 건설 관련하여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 계약이 종종 체결되는데,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 의무를 기준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금전배상 보증계약과 공사와 완성이나 하자 보수공사 등을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시공보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위 연대보증 계약의 범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 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 55134 판결)를 통해 관급공사 도급계약과 민강 공사 도급계약을 조금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3. 다만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무작정 확대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바, 대법원은 "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동액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와 같이 특정한 담보 방법인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 방법으로서 현금과 선택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는 보증보험 증권의 교부를 계약이행보증금의 현금 지급과 동등하게 보아 그로써 계약이행보증금은 확실하게 담보된 것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수급인이 보증보험증권을 도급인에게 교부한 이상, 그 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 20773 구상금 판결)를 통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4. 또한 위 3. 항에서 살펴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연대보증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보증 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대금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사 도급계약과 그에 관한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 계약 특수조건도 계약 상대자가 불이행한 공사의 완성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서 금융기관의 보증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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