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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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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관련 문제 

송인욱 변호사

1. 관세법 제234조는 일정한 경우 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위 조항의 제1호에는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금지하는 예로 들고 있는데, 소위 리얼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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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가 된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 기구로서, 소위 '리얼돌'이라고 불리면서 전체적으로 동양인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앉거나 구부리는 등 다양한 자세가 가능하며, 전체 길이가 150cm, 무게가 17.4kg이고,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되어 있고, 성기 부분은 성행위를 위하여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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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인천세관장은 원고가 수입했던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을 보류(이 사건 처분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심을 맡았던 인천지방법원은 위 '리얼돌'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의 항소 역시 기각이 되었던 바, 인천세관장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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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을 진행했던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 46421 판결)를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는데, 단순한 자위 기구가 아닌 아동과 유사한 제품이기에 적절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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