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 제234조는 일정한 경우 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위 조항의 제1호에는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금지하는 예로 들고 있는데, 소위 리얼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문제가 된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 기구로서, 소위 '리얼돌'이라고 불리면서 전체적으로 동양인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앉거나 구부리는 등 다양한 자세가 가능하며, 전체 길이가 150cm, 무게가 17.4kg이고,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되어 있고, 성기 부분은 성행위를 위하여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3.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인천세관장은 원고가 수입했던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을 보류(이 사건 처분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심을 맡았던 인천지방법원은 위 '리얼돌'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의 항소 역시 기각이 되었던 바, 인천세관장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을 진행했던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 46421 판결)를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는데, 단순한 자위 기구가 아닌 아동과 유사한 제품이기에 적절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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