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의뢰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김기현 변호사에 대한 승소 사례를 접한 후,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남성 2분으로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 한 분이 의뢰인들로부터 동시에 강간을 당했다며 특수강간죄의 혐의로 의뢰인들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사건 당시에 CCTV나 사진, 문자 등의 관련 증거가 전혀 없어 무죄를 증명하는데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반면 고소인 여성은 경찰서에서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죄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질렀기에 형법상 강간죄나 준강간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위 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더라도 집행유예 처벌은 어렵고, 반드시 실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에게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방식의 변호가 아닌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는' 방식의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략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들인 남자 2명은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 중 1명은 집에 귀가했으며, 남아있던 의뢰인 1명은 A씨와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겁박하고 신체를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소한 상황입니다.
■ 김기현 변호사의 사건 변호 과정
1) 고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 방향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처지에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증거로 제출된 것은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를 진행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지인들과 연락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또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무엇인지 최대한 추측합니다.
2) 혐의 인정/ 부인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정합니다.
사건의 경우, 결코 의뢰인들이 '특수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실형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사건이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최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여 쉽게 범죄를 시인해서는 안됩니다. 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3)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 후 전략에 맞춰 변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위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성관계 경위, 성관계의 방식,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특징점, 성관계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CCTV확보와 피해자의 행태 등을 분석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의 편의점 결제 내역과 기지국 발신 내역,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들은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모든것을 자포자기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변호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알리바이를 찾아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시켰으며, 결국 무죄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략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태도를 돌변하며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김기현 변호사의 사건 변호 과정
1) 고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 방향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처지에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증거로 제출된 것은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를 진행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제삼자를 통해 제출되었거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무엇인지 최대한 추측합니다.
2) 혐의 인정/ 부인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정합니다.
사건의 경우, 결코 의뢰인이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고, 상호 동의하게 이루어진 성관계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없었으나, 피해자 역시 자신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를 시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김기현 변호사와 상의 후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 후 전략에 맞춰 변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위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성관계 경위, 성관계의 방식,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특징점, 성관계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CCTV확보와 피해자의 행태 등을 분석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시 실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까지 가지 않은 채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판단을 받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무죄의 판단을 받아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 변호사를 통해 거짓 고소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략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태도를 돌변하며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김기현 변호사의 사건 변호 과정
1) 고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 방향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처지에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증거로 제출된 것은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를 진행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제삼자를 통해 제출되었거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무엇인지 최대한 추측합니다.
2) 혐의 인정/ 부인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정합니다.
사건의 경우, 결코 의뢰인이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고, 상호 동의하게 이루어진 성관계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없었으나, 피해자 역시 자신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를 시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김기현 변호사와 상의 후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 후 전략에 맞춰 변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위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성관계 경위, 성관계의 방식,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특징점, 성관계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CCTV확보와 피해자의 행태 등을 분석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시 실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까지 가지 않은 채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판단을 받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무죄의 판단을 받아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 변호사를 통해 거짓 고소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