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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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불송치(혐의없음) 승소 성공사례 

김기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2****

고소인 집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몇 회 누른 의뢰인.

고소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고소인과의 대화 필요성이 있어 고소인 집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몇회 누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고, 형사전문 변호사인 김기현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에서는 '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징역형의 형량을 떠나 직업상 결코 범죄 전력(또는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분이었고, 이에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략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과 사이의 대화를 해야할 이유가 있었고, 이에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대화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집 현관문을 몇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 고소인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김기현 변호사의 사건 변호 과정

   

1) 고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 방향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처지에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증거로 제출된 것은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를 진행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제삼자를 통해 제출되었거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무엇인지 최대한 추측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없이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112 등을 통해 신고가 된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변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혐의 인/ 부인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정합니다.

   

사건의 경우, 침입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도 없었기에, 법리를 구성해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3) 련 판례를 분석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 후 전략에 맞춰 변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는 판례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고, 경찰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비록 피의자가 아파트 복도에 들어선것은 맞으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고, 결국 무죄의 판단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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