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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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받아낸 사례 

김래영 변호사

1000만원 지급판결

서****




사실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남편은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몰래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불륜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모두 단순한 친구관계라며 만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는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으로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저지른 증거를 받아 외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선별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남편과 상대방 여성이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불륜이란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두사람이 연인사이였음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두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관계를 저지른 정황이 맞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간의 정조위무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로 판단을 하엿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불륜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남편은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소송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고  본변호인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간통죄의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없게 되면서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불륜 즉 외도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직접적인 성관계가 담긴 증거가 없더라고 두사람이 연인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전화통화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불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이혼과 위자료청구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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