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다양한 논쟁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것은 서로가 얼만큼 재산증식에 기여했는지를 파악하여 산정하곤 하는데요. 이는 가시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은 분할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기여도가 높으면 분할비율이 높아지므로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이 때는 재판부에서 정해둔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게되는 경우 부양, 배상, 청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먼저 부양은 육아를 담당한 기여도 혹은 가사활동을 한 행위로 평가합니다.
배상적 측면은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누는 측면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시 불리하게 되며 재산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은 경제활동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의 연봉과 관련하여 산정할 수 있고 서로의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얼만큼 받았는지 등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할 때에는 위와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측정하며 이 외에도 부모의 부양유무, 재테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재산분할은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이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증명하여야 하고 현재재산의 기여도 만을 입증하는것이 아닌 재산을 형성한 초기부터 누가 어떠한 노력을 가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재산은닉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종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자신의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증명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기여도를 입증받고 싶으시다면 객관적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재산분할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만일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혼인을 유지한 경우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해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업주부는 33%를 기여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높아져 50% 내외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파악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과 비례하여 재산기여도를 산정하며,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경제적 수입의 격차가 큰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항 외에는 직접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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