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이 급증하면서 그로 인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게는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책사유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판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명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재판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민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상 이혼청구는 물론이고, 위자료청구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판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측정하게 되는데 액수산정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위자료 금액을 책정할 때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사유, 각 당사자의 경제력 등등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 1166, 1173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판이혼시 위자료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위자료금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결정합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상 이혼위자료청구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은 1천만원~5천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에 생각보다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인파탄의 원인을 배우자의 유책이 큰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평균 위자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위자료는 과실의 정도가 이혼사유의 원인, 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그러므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 불륜을 저지른 지간이 길다면 위자료금액은 더 많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사유를 일으킨 정도와 기간이 길면길수록 위자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러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유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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