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이라 이 정도 성적인 이야기는 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계약직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자신의 업무에 뿌듯함을 느끼고 추후 교육공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유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 '다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대화를 걸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이 두려운 마음에 합의를 진행 하고자 하였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500만원
의뢰인님의 표현이
처음 본 여성에게 하기에는 일부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었으나,
해당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준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상대방 또한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라는 여러 정황이 보인 바,
파운더스는 이에 의뢰인님을 설득하여
합의없이 무혐의 주장을 해나가기로 결정하고,
조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성적 목적에 대한 새로운 법리 주장 및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표현이 아님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나간 결과
합의 없이
최종 불송치(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어플을 사용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뢰인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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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재은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