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자기소개 글을 보고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님은 "다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상대의 자기소개에 있는 글을 보고
상대방이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생각하여
한순간의 실수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 여성분으로 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상대방이 설정해 놓은 자기소개 글이
음란한 대화를 용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 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기사진을 발송한 사건이었지만
합의없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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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재은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