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신고 가능한가요?
명의도용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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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신고 가능한가요? 

박성현 변호사




타인의 명의를 가져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명의도용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함부로 악용하여 개통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통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를 알아내려면 신분증이나 여권이 필요한데 도용하여 개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면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용된 휴대폰을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도 명의도용신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포통장이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도용당한 사람이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신고가 그 중 하나입니다.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사문서이자 위조문서 행사죄의 적용을 받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형량을 받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명의도용신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여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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