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승소한 사건-해임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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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승소한 사건-해임처분 무효 

박성현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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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저희 사무실에 해임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관련 사건으로 학교 측으로부터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해임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교원징계의결서 및 형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록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제기한 의혹들은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변호인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학교 측의 해임처분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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