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변호사 찾아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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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변호사 찾아보고 있다면 

박성현 변호사



형법 제225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서류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작성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에 따라 죄명 성립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문서의 경우 공문서와 반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고의만으로도 본 죄가 입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 범죄임을 의심한 내용이 증명된다면 공문서위조죄변호사에게 체계적인 플랜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점은 작성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공무소나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명의의 문서를 사문서라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계약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위조랑 변조의 차이점도 알아두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에 대한 문서를 정당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에게 권한을 주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변조는 부분 변경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 전체의 내용보다 작은 요소들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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