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협박 불안을 느낀다면
문자협박 불안을 느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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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협박 불안을 느낀다면 

박성현 변호사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을 고의성을 갖고 두려움을 주거나 공포를 주는 행위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내용이나 무서운 사진, 영상, 해악을 끼칠 것을 고지하는 연락을 하는 것도 범죄 행위 중 하나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자협박의 경우 스토커 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부터 4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문자협박을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단순히 공포스러운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83조에 의하면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준의 해악 등을 통지할 때 성립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협박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들을 향해 있을 때는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2인 이상의 단체가 움직였다면 특수혐의까지 받게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나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협박이 성범죄와 연관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형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벌이 끝나도 보안처분은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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