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위자료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여도 받을 수 있는가
사실혼이혼위자료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여도 받을 수 있는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사실혼이혼위자료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여도 받을 수 있는가 

이성호 변호사

사실혼이혼위자료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여도 받을 수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결혼을 할 때 당사자들은 남은 인생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그와 함께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행복만을 약속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기에 이상과 다른 점을 알게 되고 상상했던 것과 지나치게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나면 자신이 선택한 상대방과의 결혼을 후회하는 날도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요즘은 결혼을 하기 전 사랑하는 상대방과 먼저 동거하면서 살아보고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혼 상태이고 법률적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어찌 됐든 사실상 배우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될만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에 벅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인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소송대리인과 함께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사실이혼위자료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실 씨와 아내 이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에 다닐 당시 소개팅으로 만나 5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연애한 끝에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을 할 사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기에 진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사이가 되기 전에 서로 살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식을 올리긴 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화롭게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 평화는 남편 실 씨로 인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실 씨는 평소 자주 가던 모임에서 동창인 여성을 만났고 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애하던 당시에도 이 씨가 그 여성을 많이 신경 쓰던 참이었기에 이 씨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오히려 법률혼 사이가 되기 전에 실 씨와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였기에 법률혼 부부와 다를 것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 씨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충격을 준 실 씨와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만 발생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에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된 부부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소송대리인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시대적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공유하는 사이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증가되어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청구할 때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 씨와 이 씨가 부부관계였고 부부 생활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도움 덕분에 이 씨는 실 씨로부터 사실혼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사실혼이혼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다르게 변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다면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