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과 부인은 30년 전 혼인신고하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는데 15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 당시 남편과 부인은 자녀들을 각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부인이 협의이혼 한달 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남편이 사건본인 모두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어 부인의 도움으로 학원에 다니고 있고, 또 다른 자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남편은 자녀 양육을 맡을 당시 부인이 양육비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로 합계 2,400만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자료들로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남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술과 도박에 빠져 사건본인들을 잘 돌보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월 40만원씩의 지원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사건본인들은 교육비, 용돈, 생활비 등이 모자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부인을 찾아가 그에 필요한 돈을 직접 받아 사용하였던 사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계속 아르바이트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여 용돈 등을 스스로 충당하고 남편의 벌금 등을 대납해 주기도 한 사실,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년에 이른 사실 등이 소명되고, 위 사실에다가 남편이 도박과 술버릇으로 인해 부인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남편에게 직접 줄 경우 위 돈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쓰는 대신 도박자금이나 술을 마시는데 사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부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를 당시 미성년자들인 사건본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혼 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청구에 대해 위와 같이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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