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곤 합니다. 이 때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문제를 문서화 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

 

합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재판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합의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분쟁이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으로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작성시기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합의서의 내용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부분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권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인 경우 양육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내용이 다르고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도 횟수까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해두어야 하며 작성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합의서는 작성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1개월 후 확인기일을 지정받지만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확인기일을 지정받습니다.

   

이는 유예기간을 의미하는데 이혼할 때 감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혼의사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하는기간을 의미합니다.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걸친 후 확정하도록 시간을 두는 것이기에 최소 1개월의 기간동안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혼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이혼 이후부터 즉시 적용이 됩니다.

 

합의서를 이혼 전에 작성하였다면 증인과 증거가 있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이전에 이혼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사건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만일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합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한쪽만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이혼 이후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