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 약정을 한 경우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 약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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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 약정을 한 경우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협의이혼 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일체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사건의 진행과정


과거양육비 청구 :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있습니다.


장래양육비 청구 : 다만 장래양육비에 관하여는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비부담부분의 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민법 837조의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의 양육 관한 사항을 정한 가정법원에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 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항을 변경할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 청구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 현재 구인과 상대방의 경제력,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 하여야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3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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