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협의이혼 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일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사건의 진행과정
과거양육비 청구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래양육비 청구 : 다만 장래양육비에 관하여는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 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 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 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 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 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당사자 사이의 위 합의내용, 청구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 현재 청 구인과 상대방의 경제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 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