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내의 삽입곡에 대한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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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내의 삽입곡에 대한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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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내의 삽입곡에 대한 저작권 문제 

송인욱 변호사

1. 저작권법 제16조에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두어 복제권을, 같은 법 제17조에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두어 공연권을 정의하고 있는데, 뮤지컬 또는 음악이 상영되는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측에서는 원 저작자로부터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연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국내 제작 영화에 대해서는 복제권과 공연권 모두를 제작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지만, 해외 영화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합의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했던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 63-3부(재판장 이민수)는 "CGV는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2022. 5. 12. 판결을 했는데, 위 사건에서 CJ CGV는 "한음저협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해외 음악(퀸 노래)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라고 맞서면서,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제작사가 하는 것으로, 영화 수입 시 영화관이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됐다고 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3. 하지만 법원은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 단체와 한음저협 간 체결된 상호 관리계약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는데, CJ CGV가 원고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공연(영화 상영) 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4. 사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공연권은 복제권과 엄격히 구분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만을 허락한 경우에 그 허락을 받은 사람이 그 저작물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인바, 위 판결은 적절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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