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상대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도 사이버폭력사례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상대방의 휴대폰에 정신 공격을 하거나 공포스러운 내용을 전송시키는 행위 역시 사이버 폭력사례로 봐도 무방합니다.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성희롱이나 스토킹처럼 불편한 일을 자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리적으로 해결하여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스토킹 등이 발생하게 되면 성폭력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역시 처벌 가능한 부분이니 안일하게 접근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재미나 흥미로 댓글을 달았다 하더랃 피해자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함께 심리적인 불안감을 평생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폭력사례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글 등을 남기지 않는 것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전력이 생기게 되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해진 시간동안 성교육 영상을 이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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