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을 이용한 아청법 위반 형량 처벌 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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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을 이용한 아청법 위반 형량 처벌 감경은 

도세훈 변호사

 

SNS를 이용한 아청법 위반을 한 경우로는 트위터를 통하여서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은 아니더라도 유포하거나 트위터를 통하여서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경우, 트위터 등에서 성매수, 조건만남 등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유포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외에도 교복이나 학교 등 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연출만 있어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게 되어 SNS를 이용한 아청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SNS를 이용한 아청법 위반한 경우 중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또는 조건만남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한 미성년자성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 성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존스쿨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밝히지 않았거나 너무 어른스러운 옷차림과 진한 화장 등을 하고 있어서 아동 청소년인지 몰랐거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어른스러운 외모를 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고 존스쿨제도를 이용하여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SNS를 이용한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SNS를 이용한 아청법 위반한 경우에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일단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까지 가게 되면 일단 6개월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NS를 이용한 아청법 위반 한 경우 중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것은 트위터를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여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정도로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P씨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한 후 온라인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 전송하도록 협박하였습니다. P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속이고 연락한 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P씨의 강요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P씨에게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P씨는 해당 사진의 여성이 자신에게 성 착취를 받고 있는 여성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상의 계정으로 피해자와 피해 상황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식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P씨는 가상의 여성을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가상 여성의 계정으로는 다시 피해자를 회유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P씨는 또 다른 10대 여성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영상까지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고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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