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함으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부자유장애, 내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고 정신지체, 조현증, 간질 등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합의를 요구하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고 2차 가해로 인하여서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는 법적 대리인인 부모 등과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서 또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장애인강간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발찌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24시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라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고지 명령은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은 삶의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해와 오인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시각장애 3급 및 다리에 비교적 가벼운 장애가 있었습니다. H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 피해자의 집 문이 잠겨있자 부엌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체 및 시각장애 3급이며 한 쪽 다리가 짧고 시력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보행 및 시력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으나 독자적인 일상생활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신체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해자가 보정신발을 신을 경우 다리를 약간 저는 정도에 불과한 점, 왼쪽 눈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시력인 점, 평소 취미로 뜨개질을 하며 산책을 혼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H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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