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의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매년 꾸준히 본 혐의가 증가하면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처벌이 강화가 된 만큼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성범죄 형사사건의 단계 중에서도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적고 길고 힘든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 51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은 낮거나 높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을 감하여주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도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소에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환경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왔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는 피해자와 지인, 가족 등인 경우에 아예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인 경우 계획된 범행에 비해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여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의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의 위기라면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의 문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퇴근시간이었기 때문에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간 나쁜 마음을 먹은 문씨는 스키니진을 입은 20대 여성의 뒤에서 밀착하여 성기를 비볐습니다. 여성은 신고를 하였고 문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문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기에 의견서를 통해 문씨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 후 합의를 시도하여 경찰단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문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문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회사원인 고씨는 평소와 같이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은 출근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고씨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앞의 여성과 밀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나쁜 마음을 먹은 고씨는 우연인척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우연히 단속중이던 경찰이 이것을 발견하고 고씨를 주시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고씨는 다른 여성의 몸에 밀착하여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고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씨는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와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문의하였고 그 결과 두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피해자에게 각각 합의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 경찰단계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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