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의 개요
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해 이혼소송피고가 된 의뢰인.
의뢰인과 원고인 배우자는 200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내내 생활습관과 대화방식,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가 피고인 의뢰인의 거친언사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렀다면서 이혼소송과 하면서 위자료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서한 재산 준 절반을 재산분할로 나누어 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요구 및 위자료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더불어 이혼은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말대로 의뢰인 자신에게만 유책사유가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해 원고인 배우자측에서 제시하는 이혼조건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피고는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하는 사유를 다툴때 반소는 이혼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다라고 할 때, 이럴 경우에 이혼하게 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소를 제기한다고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이혼소송과 함께 병합되어 소송이 다루어집니다.
때문에 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방어를 하는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반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본변호인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반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무시와 폭언, 신앙강요,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모함 등으로 인해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우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만 유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원고 쌍방모두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리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인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는데 집중하였는데, 그 점이 모두 받아들여져 위자료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50%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이번사건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반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위자료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모두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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