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재산분할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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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재산분할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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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재산분할 받는 방법 

김래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율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등 가정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법적인 쟁점사항으로 분쟁을 겪습니다.

 


이 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거쳐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률혼이 적용되는 사항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를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관계로 함께 했기에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법적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실혼 관계여도 무조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혼과 다르게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존재하여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드단200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 사회적 관념인 부부의 공동생활임을 인정할 실체가 존재할 때 사실혼의 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거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결혼식사진, 신혼여행 사진, 상대방 가족의 대소사에 참석한 사진 등등과 같이 배우자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주변사람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상대방을 며느리 또는 사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사실혼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때 중혼적인 사실혼관계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중혼적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관계와 달리 중혼관계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선 기존의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실혼, 중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도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실혼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는 증명을 하는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재산분할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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