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광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를 끼친다면 원인 제공 건물의 시공사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민사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A 아파트 주민들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해운대 XX 파크의 시공사인 XX 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3다 59142)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 A 아파트 주민들은 XX 산업개발이 2011. 신축한 해운대 XX 파크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에 방해를 받았고, 또 해당 건물로 인해 수변 경관에 대한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받았는데, 해운대 XX 파크는 72층 규모로, 복층유리(단열을 목적으로 2장 이상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시공한 유리)가 벽면을 뒤덮는 형태로 지어졌고, A 아파트와 해운대 XX 파크는 약 300m 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해운대 XX 파크 외벽에서 반사된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며 "생활을 방해받고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해운대 XX 파크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의 수준이 A 아파트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1심 법원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A 아파트 주민들이 누려온 수변경관 조망은 주변에 이를 차단하는 건물이 없어 반사적으로 얻어 온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넘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에 대하여 A 아파트 주민들(사안은 선정당사자가 지정되었음)이 항소를 하였는데, 2 심은 신축 건물의 외벽 유리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광을 A 아파트 일대로 반사하는데, 일부 세대에는 빛반사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라며 일부 주민들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공사인 XX 산업개발이 사용한 외장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보다 반사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 저녁 무렵 태양 반사광이 A 아파트로 상당 시간 유입되었고, A 아파트 주민들은 해운대 XX 파크 유리에 반사돼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다만 건물 주변에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과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 침해와는 달리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HDC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A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30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던 바, 위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감정 신청이 중요한 부분인데, 건물이 도시 관리계획상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시공 당시의 외장재가 어떠한 것인지, 유리의 반사율이 어떠한지, 빚 반사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건물의 이격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감정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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