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19xx 년 경부 터 중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의 20xx 년 급여 세칙은 명절 상여를 포함하여 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이 지급일 그 밖의 특정 시점 이전에 퇴사함으로써 명절 상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명절 상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왔는데,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1 심을 진행하였던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항소로 진행되었던 2 심을 맡았던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상여금 중 명절 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여금 중 명절 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했던 대법원에서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 다 7975 판결).
4. 명절 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기에 통상임금임이 인정된다는 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바,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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