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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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도세훈 변호사

 

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과는 달리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로 죄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가볍게 여길 수도 있으나, 이른바 몰카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고,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도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행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밑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하철경찰대나 목격자, 피해자 본인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촬영물이 다수이거나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면서 여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관계 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작업을 진행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주로 범행 직후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키거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삭제된 촬영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은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하여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건 당시의 촬영물 외에도 광범위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물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의 수위가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해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바, 판례는 클로즈업 하지 않은 채 전신 뒷모습을 찍은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임하기는 하였으나 촬영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 주장을 하여 미수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정성 들여 작성한 의견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입니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으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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