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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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도세훈 변호사

 

20203,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착취물을 촬영하려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이를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상황을 틈타 아청법, 특히 아동성착취물에 관련한 법과 처벌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유언비어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범람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이 아청법 위반에 속하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청법위반은 대부분의 사안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뤄진 일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다가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청법, 특히 아동성착취물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수되지 않아 완력으로 제압되기 쉬운 대상이며, 또한 심리적, 정신적으로 자아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떄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범죄를 경험하게 되면 그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극심하게 발생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법에서는 범죄에 취약층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년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에 집중하여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에 관련한 아청법 제11조를 보면 상당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체 법조문을 확인하고 성 착취물 관련하여 혐의를 받기 쉬운 매체와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또 그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1. P2P(peer to peer)

 

주요 적용 법리

 

11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매 및 판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래창구는 P2P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작권 이슈로 인해서 P2P 서비스가 위축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음란물이 P2P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P2PPeer to peer의 약자로 peer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친구가 친구에게 파일을 공유하는 것과 같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서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냅스터(Napster)에서 MP3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소리바다, 푸르나, 당나귀 등의 P2P 서비스가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서비스는 음란물유포의 창구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음란물의 유포와 저작권법의 강화 등의 이유로 쇠퇴하여 포인트제로 운영하는 형태의 일부 P2P만 남아서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있는 OO디스크, OO파일과 같은 이름읜 P2P사이트는 완전한 의미의 P2P는 아닐수 있습니다. 회원제로 이뤄진 특정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사이트가 하나의 포털이나 서버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파일이 공유된다면 사이트의 운영업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다부분의 사이트는 포인트제를 표방하여 정상계약된 일부 제휴콘텐츠를 판매하는 등 합법으로 보이는 형태의 영업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러한 포인트제 때문에 금전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 혹은 판매한 범죄혐의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아청법이 아동성착취물의 판매 및 유포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는 만큼 아동성착취물이 P2P를 통해서 유포되는 경우에 부주의하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게 되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P2P의 파일 공유형태는 업로드 시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되는 포인트를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있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배포가 3년 이상의 징역인 것에 반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2. 토렌트(Torrent)

 

주요 적용 법리

 

11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P2P의 시대가 저물고 현재는 스트리밍 시장이 놀랍도록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스트리밍 사이트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토렌트라는 새로운 P2P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토렌트는 고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무엇보다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위반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토렌트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비트토렌트(BitTorrent) 에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따로 서버를 두고 자료들을 저장해두지 않기에 저작권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어떤 파일을 주고받든지 오롯이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포지셔닝으로 인해서 토렌트는 기존 P2P 서비스가 쇠퇴하게 된 원인인 저작권법이나 불법파일 유통에 대한 책임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정부나 검열기관의 검열이 없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토렌트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지요. 그중에서는 불법성이 짙은 자료는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토렌트를 이용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토렌트는 기존의 P2P에 비해서도 더욱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배포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비하여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에 이 두 경우의 처벌 강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견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을 뿐인데 배포혐의를 받게 된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렌트의 작동방식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의 다운로드 방식은 쉬운 말로 조각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용자가 파일을 배포하면 다수의 사용자(peer 이하 피어)가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형태인데 각 피어가 다운로드 받는 조각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각각 다른 조각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의 완전한 자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자료를 완성한 피어는 이를 자동으로 배포하게 되고 또 다른 피어들이 이를 조각으로 나누어 다운로드 받는 순환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테라바이트급의 고용량 파일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료를 배포하는 꼴이 되어 부지불식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토렌트의 작동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혐의를 구분 짓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합니다. 다만 토렌트프로그램에서 배포 중과 같은 표기 혹은 화살표 모양의 업로드 아이콘이 그래픽으로 노출되기에 토렌트의 작동방식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린 청소년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중장년이라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적발된다면 높은 확률로 배포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토렌트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한 자료의 선별이 필요합니다.

 

3-3. SNS(Social Network Service)

 

주요 적용 법리

 

11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SNS에는 비계혹은 일탈계라고 부르는 계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비공계계정’, ‘일탈용계정의 준말로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SNS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명 계정에서는 하지 못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올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제 지인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속 얘기를 정말 마음이 통하고 믿는 사람들과만 나누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비계를 개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란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거나 조건만남, 성매매, 음란물게시 등의 목적으로 일탈계를 개설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10대의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용돈을 벌기 위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며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계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사춘기의 방황과 일탈로, 혹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스스로 자극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미성년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계정을 뜻하지 않게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열람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나 돈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공개계정이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국외법인에서 운영하는 SNS이기에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적발될 확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위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외 법인들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운영사의 협조를 받게 된다면 판매자들의 대화내역과 은행의 출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구매자를 추적할 수 있기에 구매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단순소지, 심지어는 스트리밍을 통한 시청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된 지금, SNS를 통해서 단순히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다름 아닌 게시글 공유기능입니다. SNS는 저마다의 용어로 (ex. 피드, 타임라인, 트윗) 게시글 공유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고 공통으로 이러한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유 및 배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다음에 또 이 게시글을 보기 위해서 북마크를 남기는 개념으로 공유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기능의 사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4. 오픈채팅, DM 등의 메신저서비스

 

주요 적용 법리

 

11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시지, DM 등 정말로 다양한 메신저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통신료에 대한 걱정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오픈채팅이나 익명,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서비스 속에서도 성범죄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서비스나 SNS의 익명 계정 등을 통해서는 음란한 대화가 오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강요나 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행위 자체로 아청물 제작의 기수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니면 음란한 대화를 주도하는 것 자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다운로드나 소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하한선으로 보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보다도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여 익명의 사용자와 채팅을 진행할 때에는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아청법 위반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실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하여서 아청법 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파일을 다운로드받거나 스트리밍한 사이트의 서버에 남은 로그 등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SNS나 웹하드, P2P 등의 계정정보를 빌려주었다가 혹은 해킹을 당한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는 바람에 누명을 쓰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계정을 양도하거나 해킹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증명을 위한 증거수집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위반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아청법 위반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검찰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사건을 종식하는 방법이자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우선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죄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에 대해서 아청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여기에 더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서 형사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와 같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아청물 소지, 배포, 제작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더욱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상황에 맞는 변호사의 조력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한 사건 해결에 주력해야 합니다.

 

. 수사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 진술 과정과 같은 각종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우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아청법 위반의 사실이 없었거나 아청법 위반에 이르는 정황상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합의를 성립시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범의 여지가 있는지,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담겨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판 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조력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해도 다양한 양형 자료의 수집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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