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상대방)는 망 A의 자녀로서 피고(의뢰인)인 00회사의 전 대표 망 B가 사망하자,
망 A와 B가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 00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00회사의 현 대표 C는 그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원고는 망인들이 생전에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문서인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먼저 원고측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구석명신청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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