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음성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불법으로 통화를 녹취하거나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불법녹취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취득 내용을 공개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대화녹음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녹음을 하는 행위로 자주 연루되는 편입니다. 다수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허락받았지만 다른 이에게는 허락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불법녹취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녹음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자기방어를 위해 녹음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명 성립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녹음을 할 때는 자신이 법을 어기진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녹음 기능을 이용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을 안일하게 생각한 채 녹음했다가는 불법녹취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행동이 불법녹취와 관련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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