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이 아니었는데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와 시비가 붙어
하면 안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성적수치심을 이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단지 상대에게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최근 단순 욕설 중 일부라도 성적 의미가 담기면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대응을 권유 드렸고,
파운더스는 즉각 대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표현 정도로는
소위 말하는 '패드립' 이었고
표현의 강도가 강하여
조사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파운더스는 단순히 상대에게 성적 목적을 만족 시키기 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자룔르 통해 강조 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반복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 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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