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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개정안 단순시청 처벌 걱정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청법 개정안이 5월20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시행되고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 기준으로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2020년 5월 30일에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30일에 일본 성인배우가 등장하는 av영상을 시청하던중 중간에 교복처럼 보이는 의상을 입고있는 것을 발견하여 놀란마음에 영상을 종료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교복과 유사한 의상이 등장하는지 알 수 있는 썸네일 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 의하면 단순시청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너무 걱정되고 억울합니다. ‘의상이 교복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안치만 교복이라는 가정하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5월30일 저의 시청행위가 처벌대상인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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