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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식 장소에서 거래처 팀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함(피해자 본인 포함 2명(사원)) 1. 23시 20분 경 : 거래처 회식 2차 이후 가해자 포함 일행(거래처일원)이 3차에서 합석하게 됨. > 본인포함 모든 인원 2차까지 회식으로 술을 마셨으나 취하지 않은상태, 가해자는 이미 만취상태 2. 23시 30분 경 : 가해자 옆자리 앉은 직장동료(피해자) 가 가해자가 자꾸 지속적으로 닿으려고 한다고 본인한테 말을 하여 본인이 직장동료와 자리를 바꿔줌. 3. 23시 40~50분 경 : 상체를 과하게 자기쪽으로 돌려 본인의 의자에 팔을 올려두며 팔이 본인 팔에 지속적으로 닿음 짠을 하자는 목적으로 팔을 가슴쪽으로 뻗음 > 가슴 닿지않음 직장동료(피해자)한테 말을 걸려고 할 때 팔을 뻗으면서 팔이 본인의 가슴에 닿음 > 직장동료(피해자) 목격 가슴에 닿은 이후로 가슴이 닿을 것 같아 상체를 보호함 4. 24시 00분 경 : 본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맨끝에 앉았던 여 거래처 직원이 자리를 바꿔주심 5. 24시 20~25분 경 :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가운데 공석이 있었는데 그 공석으로 가해자가 앉음, 그 이후 이야기 도중 팔뚝을 감싸안으며 팔뚝을 쓰담고 팔뚝을 흔듬 ( 이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않음) 문의내용 1. 이미 고소장 접수 된 상태이며 차주 경찰서 진술하러 갈 예정 > 기소가 될 만한 상황인지 ( 무고죄 해당될지) 2. 진술당시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할지 ( 하자밀아야하는 진술 & 유리하게 작용될 진술은 어떤 것일지) 3. 가게 CCTV가 없는상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일관성과 신빙성의 기준 예를 들어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일치, 목격자의 진술 일관성 등.. 4. 제 3자의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될지 카톡내용에는 피해자의 이름 직급 언급 X 1. 거래처 왈 : (피해자이름) 도 당했나요? 2. 본인 왈 : 스킨십은 엄청 하셨죠 ㅠ 3. 거래처 왈 : 스킨십이 아니고 성추행이지 대략 이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