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처벌받나요?
통장대여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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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처벌받나요? 

김학재 변호사



통장대여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배경>

 

1. 피고발인 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을()은 창원시 소재 세무사(稅務士)로서, 위 병원에 관한 회계세무처리를 대행(代行)해주고 있습니다.

 

3. 위 피고발인 은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위 최고경영자과정 동기인 세무사 을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발생사실>

 

1. 그런데, 피고발인 은 위 에게 세금을 절감(節減)하는 방법에 관해서 서로 논의하였습니다.

 

2. 결국, 인건비 등을 과대계상해서 비용처리를 한 후 세금을 절감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이에, 피고발인 2020년 위 갑에게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통장만 대여해줄 수 있는 사람]인 병()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4. 한편, 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2020, 2021년 위 병원 운영과 관련된 소득세를 탈세(脫稅)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에 근무하지도 않는 들의 통장 명의를 대여받은 후, 위 사무소에 들어오는 소득을 위 들의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5. 이후, 위 갑은 위 들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6. 돈에 대한 욕심이 그릇된 욕망을 부추긴 것입니다.

 


<고발진행상황>

 

1. 고발인인 의뢰인분은 위 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로서, 의 평소 부정의(不正義)한 행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물론, 은 고발인인 의뢰인분을 비롯한 직원들에도 매우 부당한 대우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3. 직원들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은 돈만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4. 이에, 위 의뢰인분은 정확하고 친절한 김학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조치사항>

 

1. 김학재 변호사는, 고발인을 대리(代理)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4호에서 정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 내지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3. 위와 같은 알선 내지 중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행위를 공모한 공범 또는 방조하는 행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령 및 판례>

 

[전자금융거래법]

 

동법 제6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동법 제2(정의)에서는,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이용자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동법 제49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대법원 판례]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론은?>

   

1. 현재, 위 피고발인들은 경찰서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처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 검찰에서는 위 피고발인 이외에도 위 이 고용한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확대수사(擴大搜査)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 이를 통한 탈세(脫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이상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방한한 맑은 날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하여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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