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직전 6형제 중 1명이 어머니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을 했고, 이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유류분이란?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를 의미하며,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법률사무소 예우의 조력
2회에 걸친 조정으로 당사자간의 이견을 좁혀나갔고 결국 피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일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부동산 시가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는 등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지고 재판기간이 더 오래걸려야 했겠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형제들간의 갈등을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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